비상구 폐쇄 등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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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업소 적발
  • 김태홍
  • 승인 2019.05.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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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4월 제주도내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172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14개 업소에서 21건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사례를 보면, 용담동의 한 단란주점은 비상구에 전자도어락을 설치하고 주출입구 계단에 방화문을 설치했다.

연동의 한 단란주점에서는 비상구 앞에 피아노와 스피커를 갖다 놓았다. 같은 지역의 다른 주점에서는 발코니 비상구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매장 2, 3층 출입구에 있는 방화문 주위에 물건을 적치했다가 적발된 소매점도 있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 폐쇄 및 영엽장 내부구조 임의 변경 등 업소 8개소 1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노후 소화기 미교체, 피난안내도 부착장소 불량 등 나머지 6개 업소 9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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