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진 의원, '제주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발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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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진 의원, '제주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발의안 상정
  • 김태홍
  • 승인 2019.05.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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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제37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발의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터에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보건의료시설과 차별되는 점은 건강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유관단체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최적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으로 2019년 6월부터 제주자치도에서 시행예정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국도비 10억을 들여 2월 13일 개소했으나 정규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지역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근인력배치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 의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건강교육과 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대상자 개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접근이 가능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모든 동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한편 제주도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와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두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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