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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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 김태홍
  • 승인 2019.05.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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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전라남도의회와 4‧3특별법과 여순사건특별법을 발의한 제주 및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강창일‧오영훈‧위성곤‧김성환‧주승용‧윤소하‧이용주‧정인화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2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제주와 전남 양쪽 특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의 합의 내용을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 공동선언문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전면 개정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토론회에서는 생존 4‧3수형인 재판의 승소 및 여순사건 재심 결정 판결로써 과거사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올바른 역사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헌법과 헌정사적 맥락, 시민사회 맥락에서 법적인 과제와 시민사회 과제를 도출하고 과거사 관련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기조 강연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의 헌정사적 함의와 향후 법적 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 발표는‘최근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4‧3수형 피해자 및 여순사건 재심 개시)결과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 정민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거사 정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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