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불법현수막' 난립..방화 발생"
상태바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불법현수막' 난립..방화 발생"
  • 김태홍
  • 승인 2019.05.13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시민 “준법의 잣대는 철저하게 적용돼야 한다”일침

제주시내 도로변에는 ‘정의로운 전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라는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이 현수막은 오영훈 제주시을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명의로 내걸려 있다.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안전을 중요시여기는 문재인 정부인데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라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도로변에 게시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문제의 현수막은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담보한다 해도 합법의 범위 안에서 그 공공성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아무 곳에나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드시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의 게시대를 이용하고,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 도로변에는 ‘오영훈 국회의원’명의로 버젓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이름 알리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불법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의 불법현수막은 도로변 곳곳에 난립하고 있으며, 1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2일 오후 10시 25분께 제주시 일도1동의 동문전통시장 인근 도로변에 걸려 있던 대통령 취임 2주년 불법현수막이 불에 타 소실됐다.

경찰은 현수막을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해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모씨는 “한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준법의 잣대는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혀를 찼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이외 현수막들은 전부 불법으로 현장 확인 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