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꼭 신청하세요
상태바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꼭 신청하세요
  • 김태홍
  • 승인 2019.05.15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 학생들은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선반영되어, 나머지 금액만 부담을 하면 되기에,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학생에 한함.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서류제출는 학생이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정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8일(화)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대상자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 이메일 및 SMS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서비스 안내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미혼) 및 배우자(기혼)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 6월 18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2019-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오프라인 동의 희망자는 콜센터 문의 필요(1599-2000)

`2019-1학기에 이미 소득 심사를 받은 학생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2019-1학기 소득구간을 ’2019-2학기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심사기간이 단축(6주 → 2주)되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다만, `2019-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소득·재산 및 가족관계 변동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