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위,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심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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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위,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심의 가결
  • 김태홍
  • 승인 2019.05.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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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7일 제37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자본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로부터 토지를 현물 출자받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총 6500억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구좌읍 한동리와 평대리 해상에 105MW규모(5~8MW급 12~20기)의 해상풍력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추진한다.

해당 토지는 구좌읍 행원리에 위치한 도유지로 공시지가는 163억6000만원이며 감정평가액은 654억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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