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폐지 … 이·통장 및 사무장 재해위로금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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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폐지 … 이·통장 및 사무장 재해위로금 규정 정비
  • 김태홍
  • 승인 2019.05.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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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이‧통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규정을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현행 1~3급)’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현행 4~6급)’로 변경된다.

재해위로금도 ‘3급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분류돼 재해위로금이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5~6급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통장·사무장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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