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교육청, 영어교육도시권 내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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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청, 영어교육도시권 내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
  • 김태홍
  • 승인 2019.05.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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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은 20일 대정읍 영어교육도시권 내 학원 타운 및 주거시설용 6개 집합건축물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준수사항 및 불법 운영에 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영어교육도시 내 학원 등의 설립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학원 등 관련법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조문 내용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어교육도시 내 학원 타운 및 주거시설용 집합건축물에 홍보 안내문을 전달하고 일정기간 게시할 예정이다.

이날 안내문 배포를 통해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고액 과외 및 불법 운영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교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원 등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사교육 시장 안정화 및 학원 등의 건전한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법행위 모니터링 및 학원 등에 관한 지도 ․ 감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클린 제주교육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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