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지지부진’..도로매입은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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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지지부진’..도로매입은 ‘골몰’”
  • 김태홍
  • 승인 2019.05.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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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 매입 여전히 찬밥신세 ”지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이 도로매입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와 2019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많은 예산이 여전히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2018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의 경우 편성예산은 제주시 약 166억, 서귀포시에는 약 147억 등이다.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약 30억5천만원, 서귀포시는 약 21억6천6백만원”이라며 “지난해 도시공원 매입에 25억을 지출한 것에 비해 2배 정도 예산이 증가 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의 17%만이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되어 도시공원 매입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2019년 예산분석을 통해 확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예산은 여전히 도로매입에 밀려 있는 상태”라며 “제주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로매입 예산으로 614억을 배정한 반면 도시공원은 이보다 200억 가량 적은 420억이 배정됐다. 서귀포시의 경우도 도로매입에 454억, 공원매입에 300억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런 예산배정으로 과연 도시공원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성명은 “제주도는 올해 1월 도시공원 매입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79만8천㎡에 5,757억을 투입해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 계획대로라면 연간 최소 1,150억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올해 투입되는 금액은 62% 정도인 720억에 불과하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예산으로 1,500억 가량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도로매입에 예산투입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결국 제주도의 예산계획에 따라 올해 매입가능한 면적은 전체의 12%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제는 2020년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를 대비해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의 조기시행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런 발표를 하고 4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특별히 변화된 상황은 없고 아직 용역계약 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남은 시간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의 대응속도는 물론 정책의지까지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는 도시공원일몰 대책으로 3곳 정도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도시공원 보호가 아니라 난개발에 도시공원을 내어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의 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공원면적의 30%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70%의 무지는 공원으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성명은 “개발 가능한 30%는 기존에 비교적 평탄하고 도로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공원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그렇다보니 공원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사실상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지만 남겨두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남은 도시공원은 사실상 개발사업의 앞마당이나 사유공원처럼 이용되게끔 변형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도시공원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결국 이런 문제를 차단하고 도시공원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올해 편성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 150억 전부와 도로매입에 쓰일 예산 일부를 도시공원 매입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은 확정됐으나 그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즉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란의 가능성도 그만큼 적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도로계획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필요성과 사업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최근 교육권 침해와 도심녹지 파괴, 환경영향평가 회피 논란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논란처럼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계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민불편이나 통행에 분명한 저해요소가 드러난 경우와 같이 도로계획이 시급한 사업에 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당장 도로신설이나 확장 등의 시급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의 철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도시공원 매입에 적극 투입해야 제주도의 계획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전국의 미세먼지가 꾸준히 감소해온 동안 제주도의 미세먼지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제주도 역시 대기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청정하고 깨끗한 대기를 강조했던 시절은 옛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숲,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면 그 악영향은 그대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가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라며 “부디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공원이 유지·확대 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도시공원 정책을 우선과제로 추진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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