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냉방바우처’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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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냉방바우처’ 신규 도입
  • 김태홍
  • 승인 2019.05.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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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올해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바우처와 더불어 ‘냉방바우처’를 신규 도입해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난방바우처와 냉방바우처는 혹한기와 혹서기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도내 읍·면·동 사무소에서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냉방바우처, 동절기 난방바우처 신청을 동시에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르신(1954.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가구이다.

냉방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천원, 3인이상 가구 1만1,500원이며, 난방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이상 가구는 14만5,000원이다.

하절기 냉방바우처 사용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 난방바우처 사용기간은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이다. 하절기 냉방바우처 사용 잔액은 동절기 난방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냉방바우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 금액 차감형태로만 지원되며, 냉방바우처 사용 종료 후 동절기에 전기 외의 연료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타 연료로 재신청해야 한다.

냉방바우처 신규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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