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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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태홍
  • 승인 2019.05.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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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도정은 이번 개정안을 규제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절.상대보전지역은 도의회 동의 받아서 지정할 수 있고, 변경할 때도 도의회 동의 받는 것 아닌가"라면서 "대규모 시설 만드는 것에 의회 동의 받는 것은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봉 의원(민주당, 노형동을)은 "제주도 자연.경관을 하루아침에 대규모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항만.공항 이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도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 볼 기회를 더 갖는 것에 대해 (제주도 환경보전국이) 다른 이야기를 해 버리면 환경보전국은 뭐하러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원철 위원장(민주당, 한림읍)은 "제주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에 대해, 국책사업이든 시설이든 제주도는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제2공항 발표 이후 3년간 토지거래허가제 외에는 제주도정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하다못해 항만을 하나 지으려 할때 대상 선박.항만을 놓고 각종 데이터를 입력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5조원의, 주변지역까지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대상사업에 대한 자문보고서 검증도 없다"면서 "도정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국가정책이든 지방정책이든 걸르는 장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민 의원(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2공항 결정 과정에서 의회를 비롯해 도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게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취지가 좋아도 강정처럼 10년 20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보전지역조례 동의안이나 공론조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의원(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이 조례는 강정 해군기지 논란 당시 폐지됐다가 복구하는 것"이라며 "자꾸 시기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불가피하게 제2공항 관련은 도의회 동의 받아야 하는 결과 낳게 되고, 지금의 갈등도 해결 못하면서 더 큰 갈등 또 낳게 되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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