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축물에서 실내흡연실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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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에서 실내흡연실 운영 금지
  • 김태홍
  • 승인 2019.05.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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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식당·당구장·PC방 등 일부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우선 2021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흡연실 운영이 금지된다.

또 전체 담뱃갑 면적의 75%가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진다.

편의점 등 담배판매점의 담배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매장 안에는 담배광고와 동일한 크기로 금연광고를 게재해야 하며 아동이나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캐릭터(동물·애니메이션·게임 등)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전자담배에 쓰이는 전용기구도 광고가 금지되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과 청년을 보호하고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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