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모든 신입생 교복 무상 제공
상태바
도교육청, 모든 신입생 교복 무상 제공
  • 김태홍
  • 승인 2019.05.22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2일 ‘무상교복 지원 계획’에서 발표했다.

무상교복 지원의 기본원칙은 학칙 등 각급학교의 내부규정에‘교복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장이 계약을 체결해 검수,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 지급 등 학교가 교복구매를 주관하는‘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구입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립 학교에서도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교복구매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무상교복의 지원 근거인 조례 및 지원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동․하복 계약 및 개별구입이 모두 완료된 현재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인 경우 지원규정 적용례에 예외규정을 두어 올 한해에 현금으로 교복비 35만원을 지원받는다.

제주도교육청은 올 1월 제주도의회 고현수의원 대표 발의한‘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를 지난 4월 10일자로 제정․공포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사업 협의 도출, 특히 지난 3월에는 제주도내 교복업체 관계자와 교복지원 관계관 등과 함께 무상교복을‘현물’로 지원한다는 보편복지 실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방침 등을 마련했다.

내년 교복이 있는 도내 중․고․특수학교 1학년인 경우, 학교가 먼저 입찰 등 계약을 체결하면 교육청이 학교로 예산을 교부, 이후 업체로 대금 지급 후 교복을 납품받아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은 “모든 학생이 학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입해 준 ‘같은 교복’을 입고 보편복지에 한발짝 다가간 분위기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무상교복 지원에 의의를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국․공․사립 교복업무 담당교사와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방식 및 절차는 무상교복 지원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30분에 탐라교육원 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