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3급 중증장애인들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04. 6. 30일 이전 출생자) 1~3급 등록 장애인(9,457명)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오는 7월1일 ~ ‘2020년 6월30일(1년)까지이다.
가입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 내 타지역으로 전출하여도 유효하다.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 ~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7만원이다.
다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뇌전증(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전원(9,457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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