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도민안전공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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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도민안전공제는 필수
  • 윤경호
  • 승인 2019.05.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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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호 도두동주민센터
윤경호 도두동주민센터

현대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복잡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다.

요즘처럼 직업, 생활습관 등이 복잡․ 다양화되어 매일 인터넷, TV뉴스를 보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을 정도로 사건사고도 매우 복잡하여 사고를 당한 당사자, 가족들은 어떤 기관, 단체, 보험사 등에 신고해야 할 것인지 기억하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각종 재난 ․ 재해에 대한 안전장치로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포함)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도민안전 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민안전공제는 도가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 운영을 위한 공제가입을 완료했다.

담보 및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뺑소니·무 보험차 상해사고, 강도 상해사고,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만 12세 이하), 성폭력 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등 14개 항목이며 사고 사망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가 된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성폭력범죄 상해 시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보장내용 및 제도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주064-710-6918, 전국 02- 3274-2013번이며 보상 청구방법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 게재된 서식을 참조하여 우편이나 팩스(064-710-6918, 02-6900-2200)로 제출하면 된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들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을 위하여 도민안전공제는 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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