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22일 관내 삼매봉 입구 주변 등에서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활동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시는 도(세정담당관실) 및 읍면동과 서귀포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원이상 60일 경과의 차량과 대포차량 등으로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벌였으며, 이날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34대(18백만원)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포함)했다.
서귀포시는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제주체납관리단과 함께 연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954대(4억2300만원) 영치 및 영치예고를 실시, 체납액 2억1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군자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서귀포시는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강력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