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상태바
양영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 김태홍
  • 승인 2019.05.23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영식(더불어민주당.연동갑) 제주도의회 의원이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영식 제주도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허위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적용해 당선무효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양 의원 변호인측은 "지인 1명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의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