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JDC '3500억 소송'…서울지법,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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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JDC '3500억 소송'…서울지법, 변론 재개
  • 김태홍
  • 승인 2019.05.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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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달 20일 민사법정 동관 460호에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

버자야 측은 지난 2015년 11월 6일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유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년 3월 대법원이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5일 서귀포시 상예동에서 진행된 검증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월 11일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예래단지 감정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됐고, 지난달 18일에는 버자야 측 변호인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지난달 18일 제주도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승소한 2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한편 예래단지는 지난 2005년부터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법원 인가처분·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단에 따라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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