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 외관만 바꿨을 뿐인데 취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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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 외관만 바꿨을 뿐인데 취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9.05.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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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진 제주시 세무과
안유진 제주시 세무과

많은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는 알고 있으나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 세목, 특히 이미 취득한 차량·기계장비의 구조를 변경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에도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고분에 대한 안내를 할 때마다 '취득세는 지난번에 납부했는데 왜 또 내야하는 거죠?'라는 질문이 수두룩한 것을 보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취득’이라고 여기지 않거나 고지서는 알아서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차량 및 기계장비의 구조를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 때 구조변경이라 함은 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 승차정원, 적재량 등을 변경하거나 차체에 탑이나 크레인 등을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픽업자동차가 적재함에 덮개나 탑을 설치하는 경우, 화물 탈락 방지를 위해 내장탑 또는 냉동탑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가액, 즉 구조변경에 소요된 비용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값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처음 차량을 취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이 지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기한 후 신고납부가산세로 인한 시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취득세를 자진신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면제될 수는 없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취득일자와 금액, 변경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차량 취득세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구비서류를 팩스로도 접수 받고 있기 때문에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방문 또는 팩스로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시민들이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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