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사업장 수거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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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사업장 수거중단
  • 김태홍
  • 승인 2019.05.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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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업체 대상으로 수거를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체납정리 대상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해당되며, 약 5개년 동안 총 4,593건에 8천360여만 원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총 체납액의 40% 수준인 3천4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한다.

시는 6월부터 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은 즉시 수거중단 조치하고, 3개월 미만 사업장이라도 금액이 고액(300천원)일 경우에는 재차 전화 또는 방문 안내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미납 시에 수거중단은 물론 재산압류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체납된 수수료 납부는 은행을 방문,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에서 납부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해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하절기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악취 등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매년 5만2천여 건에 약 15억 원을 부과, 지난해에는 97.5%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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