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강영진 공보단장과 대변인 징역형.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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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강영진 공보단장과 대변인 징역형.벌금형 구형
  • 김태홍
  • 승인 2019.05.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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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3일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 캠프 공보단장을 지낸 강영진(55) 현 공보관과 대변인을 지낸 고경호(41) 현 언론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문대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직후 3명과 함께 타미우스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강 공보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고 비서관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법원 선고 확정 시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직된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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