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태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풍수해보험이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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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태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풍수해보험이 지켜드립니다.
  • 부선진
  • 승인 2019.05.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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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진 삼도1동행정복지센터
부선진 삼도1동행정복지센터

최근 기후변화가 두드러지면서 태풍・지진・집중호우 등 다양한 유형의 대형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시민이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풍수해(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발생 시 국민의 빠른 회복지원을 위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정책보험이다.

작년까지는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했으나, 제주시는 올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5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와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등 관련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 기준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기계・시설 및 재고자산,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농・임업용 온실 등이며, 소유자, 세입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 시 보험가입이 제한되므로 자연재해가 오기 전에 미리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은 5개 보험사(DB, 현대, 삼성, KB, NH농협)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므로 스스로가 미리 움직여 대비하여야 한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2018년 1~2월 대설 등 매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고자 마련된 풍수해보험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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