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수만개 유포한 30대 구속..불법 수익금 전액 몰수 예정
상태바
불법 음란물 수만개 유포한 30대 구속..불법 수익금 전액 몰수 예정
  • 김태홍
  • 승인 2019.05.28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호보법, 정보통신망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모씨(34)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사무실과 일본 오사카시 소재 사무실에서 불법 아동음란물 230여개를 포함해 음란물 2만5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다.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10~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더 많은 접속자를 유인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인을 상대로 약 5억 7600만원 상당을 필리핀 페소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비와 불법 환전 수수료로 총 1억 7800만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시켜 구속했으며,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불법 수익금 전액을 몰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