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 방문판매,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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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 방문판매, 조심 또 조심!
  • 김지원
  • 승인 2019.05.3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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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김지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사무실에 있다 보면 종종 판매인들이 작게는 양말, 크게는 고가의 건강보조제, 금융상품 등을 홍보 및 판매하러 온다. 이처럼 사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 상품‧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방문판매’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방문판매’하면 직접 찾아와 판매하는 행위만을 떠올리지만,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상판매, 홍보관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방문판매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방문판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 잘 안다고 자신하는 나 또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다. 말은 청산유수요, 내 앞에 있는 건 할인이 잔뜩 적용된 상품, 그리고 계약서와 펜이다. 나도 모르게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렇게 물 흐르듯 계약이 성사된다.

방문판매는 특성상 판매인이 고객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판매를 하므로 소비자가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소비자가 판매자와 상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판매자의 주도하에 대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런 영업방식에서 다소 강압적이고 허위, 과장된 설명이 행해지기 쉽다.

가끔 미등록 업체의 방문판매, 노인층을 노린 떴다방, 대학교 내 신입생을 표적으로 한 불법 방문판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곤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를 하는 업체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방문판매원 명부 작성, 무조건 청약 철회 등 지켜야 할 의무가 뒤따른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니 미신고 업체가 많고, 신고하더라도 법적 의무를 잘 지키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

방문판매 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시엔 경찰 신고,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업체의 신고 여부, 계약의 합리성, 청약철회 숙지 등 소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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