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펜션서 전 남편 살해 30대女,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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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펜션서 전 남편 살해 30대女, 구속영장 신청
  • 김태홍
  • 승인 2019.06.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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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고모씨(36.여)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36)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고씨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피해자 유족측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신상 공개는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가 타고 이동했던 선박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도 현재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와 이혼한 뒤 재혼해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씨는 지난달 18일 배편으로 제주도에 온 후, 25일 아들(6)을 보여주겠다며 A씨를 불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이 펜션에서 27일 낮 12시까지 머물다가 혼자서 퇴실했고,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났다.

수사가 시작된 것은 A씨 가족들이 아들을 만나러 간다며 나간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씨의 행적을 추적해 그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펜션에서 전문 혈흔 검사를 실시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 감정 결과 이 혈흔은 A씨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고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1일 오전 청주시 고씨의 자택 인근에서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고씨는 1차 경찰조사에서 "혼자서 (전 남편을) 죽이고 (펜션을) 빠져 나왔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살해동기와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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