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지급
상태바
(기고)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지급
  • 양경희
  • 승인 2019.06.04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경희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양경희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 1월에 어르신 가구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 기준액을 설정한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이래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가운데, 지난 4월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의 경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부부가구 최대 48만원)을 지원받는 한편, 소득 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 연금액 수령 어르신의 경우에도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단독 가구 월 최대 25만3750원(부부가구 최대 40만6000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2019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역시 작년보다 완화되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게 되었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의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기초연금 비수급 어르신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급여 신청이 필요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과 교통이 불편하여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콜센터 1355)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도와드리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자격을 탈락한 어르신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권 상실 이후부터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통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변경 시 재신청 관련 안내 절차를 거치면서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자를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내,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이런 정책 반영을 통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증진되기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