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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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09.12.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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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시는 자동차 매연 과다차량 신고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 및 환경감시 패트롤 대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제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일반시민과 패트롤 대원으로부터 신고된 매연 과다차량 998건 중 매연과다로 판정된 200건에 대하여는 1인당 2만원씩 총 포상금을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9월부터 11월말까지 매연과다로 신고 접수된 323건중 매연과다로 확인된 75건에 대해서도 포상금으로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제주시에서는 환경오염단속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민간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 강화 및 환경감시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환경오염 신고 제도를 정착화 시키고 있다.

매연차량 신고방법은 환경관리과 (☎728-3135,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하면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정비 안내공문을 발송, 정비토록하고, 정비점검확인 후 매연과다로 판정된 차량 신고자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부춘성 제주시 환경오염담당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청정제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반영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환경오염 감시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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