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19년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상태바
(기고)2019년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오상열
  • 승인 2019.06.07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상열 노형동주민센터 오상열
오상열 노형동주민센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물론 최근에는 1월 연납신청을 많이 해서 세제혜택을 누리는 납세자가 많아졌지만, 6월은 자동차 상담과 납부문의로 분주하게 보내는 달이기도 하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일반 승용자동차인 경우 1,600㏄를 초과하면 ㏄당 20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을 낸다. 1,000㏄ 이하는 ㏄당 80원이며, 자동차세교육세를 자동차세의 30% 가량 추가 부담한다.

외산승용차와 국산승용차의 자동차세 차이가 있는지 문의하는 납세자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금액과 연식의 차이로 부과가 되어 국산이든 외산이든 세금의 차이는 없다. 물론 취득가액에 따른 자동차세 취득세는 차이가 있다.

1월 연납신청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하고, 7.1~12.31일까지의 자동차세를 6월중에 연납하면 남은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는 혜택을 활용해 보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899-0341) 등 납부 방식도 다양하며,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도 바로 카드결제도 가능하고 세무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라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 체납시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가 된다. 7.1일까지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가 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현해보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