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남편 살해 피의자 현장검증 안한다.
상태바
경찰, 전 남편 살해 피의자 현장검증 안한다.
  • 김태홍
  • 승인 2019.06.07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을 살인, 사체 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씨(36)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함에 따라 현장검증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피해자 혈액 약물검사 결과, 니코틴 등 약물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경찰조사에서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바다 등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가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전라남도 완도의 한 도로변에 대해 수색을 실시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고씨는 이 펜션에서 27일까지 머물다가 혼자서 퇴실했으며,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를 떠난 점을 감안할 때 해상에서 시신 일부를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고씨가 여객선에 승선한 후 약 1시간 뒤 어떤 물체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경과 공조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 등을 중심으로 시신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씨가 제주를 떠나기 전 대형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수십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했고, 제주를 떠난 뒤 곧바로 거주지인 청주로 가지 않고 경기도 등을 거쳐 31일에야 청주에 도착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또한, 고씨가 범행 후인 27일 전 남편의 휴대폰으로 고씨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도 파악됐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니코틴 치사량'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