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름철 ‘블랙아웃’막아라..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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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블랙아웃’막아라..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
  • 김태홍
  • 승인 2019.06.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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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택 경제일자리과장, “여름철 간편 복장 등 선풍기 사용 권장”당부
제주시, 산업자원부 고시 없어도 자체 계획 수립 후 단속 실시

기후변화로 폭염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한국이 최하의 재생에너지 비중에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로 악명을 떨치는 상황에서 제주시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이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는 냉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 '블랙아웃'(전기사용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때 벌어지는 대규모 정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기상황 대비와 앞으로 다가올 기록적인 폭염 예방에 발 벗고 나선다.

2017년 전력소비 통계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에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예년에 비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소비량은 2.5% 증가해 국가 전력소비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올 여름에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 기록에 대비해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개문냉방’ 행위를 강력히 단속에 나선다는 게 제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에너지사용 제한공고에는 공공부분은 냉방온도를 28℃이상 유지해야 하며 민간부분도 건물 냉방온도를 26℃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문 열고 냉방을 할 경우, 최대 3~4배로 전력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최초 경고조치 시작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최초) 경고→(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200만원→(4회 이상) 300만원 등이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여름철 전기 등 에너지사용이 급증해, 에너지사용제한 고시가 시행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제주시는 산업자원부 고시가 없어도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해 점검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시는 기상변화를 보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김이택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에너지 과소비로 ‘블랙아웃’이 되면 영업에 지장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사전에 에너지 절약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시민들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선풍기 사용, 여름철 간편 복장,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처럼 에너지절약이 두 마리 토끼잡기의 노력이긴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어렵기 만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어쩌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뭐든 아낄 수 밖에는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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