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도의원 조례발의 개입 너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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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 도의원 조례발의 개입 너무 지나치다"
  • 김태홍
  • 승인 2019.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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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제주도의회, 보전지역 조례안, 상정 보류"밝혀
박원철 위원장 "道, 도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나친 의견 개진 옮지 않다"지적

 

10일 제373회 제주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임시회 때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상정보류를 결정한 것인 만큼, 이번에 상정하지 않고 6~7월 중 재차 의원 간담회를 거쳐 상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돼 표결 끝에 가결 처리됐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전체의원 간담회 논의에서 '보류' 입장이 개진됨에 따라 의장직권으로 상정 보류됐다.

이에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 37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발의 단계부터 상위법이 위법된다. 도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나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는 도의원들의 발의하는데 위축되고 또 의회기능을 축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의원들도 발의 시 충분히 관련 해석 자문도 구하고 있고 발의하고 그 이후 상임위에 입법예고하는데 도중에 자꾸 제주도가 나서 의견을 도정의 입장으로 내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두 기관이 공동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일단 도의회에서 결정되면 그 이후에 도정의 방침을 정해도 늦지 않는다"며 "(도정은)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도의 입장을 밝히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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