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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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 드러나..
  • 김태홍
  • 승인 2019.06.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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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부터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오전 11시30분 펜션을 나올때까지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28일 오후 9시30분부터 9시37분까지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의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9일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가목 명의의 아파트에 도착한 고씨는 이날 오전 4시부터 5시31분까지 집에 있던 예리한 도구를 이용해 시신의 남은 부분을 2차로 훼손하고, 이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31일 오전 3시13분부터 21분 사이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25일 펜션에 입실은 했으나 나가는 장면이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펜션 내부 감식 및 루미놀 검사 결과 혈흔 반응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고씨에 용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범 여부와 관련해 경찰은 범행시간대 고씨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범행도구 및 수면제 및 범행도구 구입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 체포시까지 동행인이 없었던 점, 여객선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때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고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전 '니코틴 치사량', '시신 유기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제주도에 오기 전인 지난달 17일 주거지인 청주 일대 병원.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차량을 준비해 시신을 가져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곳에 유기한 점 등에 비춰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A씨가 성폭행을 하려 해 대응 과정에서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범행 수법을 미리 검색하고 도구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거짓 주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고씨는 전 남편인 A씨와의 자녀 면접교섭 재판 등으로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A씨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과 협력해 증거를 보강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천의 한 소각장에서 발견한 A씨의 뼈 추정 물체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모발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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