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행패 20대 벌금 1000만원
상태바
음주측정 거부.행패 20대 벌금 1000만원
  • 김태홍
  • 승인 2019.06.11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3시 20분께 연동의 도로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리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변에 있던 물병에 있는 물을 입에 머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