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유지 도로에 불법건축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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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유지 도로에 불법건축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 김태홍
  • 승인 2019.06.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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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국유재산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6년 11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서귀포시 모 읍지역 국유지인 도로상에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경량철골구조 단층 건물을 건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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