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한 그대, 딱 한잔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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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한 그대, 딱 한잔도 안됩니다
  • 조푸름
  • 승인 2019.06.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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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푸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조푸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얼마 전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다음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접촉 사고를 냈고 음주단속에 걸렸다. 그는 곧 은퇴를 선언했고 야구로 빛나던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인원은 30%가량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월 평균 1천여명의 운전자가 훈방조치 되고 있으며 아직도 전날 과음을 해도 잠만 잘 자면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은 여전하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민을 비롯한 공직자의 청렴한 마음가짐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 처벌기준 강화, 면허취소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면허정지 처분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특히 0.03%는 통상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시면 측정되는 수치로 딱 한잔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으며, 전날 과음 후 숙취로 아침 음주단속에 걸릴 수도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상슴법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도 3회에서 2회,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

음주운전에 단호해지는 사회분위기에 맞춰 공직자에게도 더욱 엄격한 청렴 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20일 공직자 청렴특강, 음주운전 관련 교육 등 자체 청렴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서별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자 청렴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음주운전은 나의 인생과 타인의 생명,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끔찍한 중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술 한 잔이라도 먹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만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제2, 제3의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가혹하리만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마음 속 딱 한 잔의 유혹을 뿌리쳐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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