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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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점검
  • 김태홍
  • 승인 2019.06.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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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전산에 미등록된 높이 6m이상 골프연습장내 철탑들에 대해 해당 골프연습장에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 대상은 제주시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골프연습장들로 높이 6m이상 골프연습장내 철탑들이다.

시는 해당 공작물 소유자에게 공작물의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2014년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제주시는 차후 공장 내 사일로,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 전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공작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8년 법령개정이후 신고 된 공작물축조신고 51을 공작물 유지·관리점검표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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