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월, 자동차세를 더욱 현명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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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월, 자동차세를 더욱 현명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9.06.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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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오라동주민센터
이유지 오라동주민센터

6월을 맞이하자마자 반가운 전화가 울리기 시작한다. 1월과 3월에 하지 못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이다.

납세는 의무라지만, 지방세 업무 담당자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먼저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곤 한다.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에 따라 배기량, 승차정원 등의 기준에 따라 상반기분(1.1.~6.30.)은 6월, 하반기분(7.1.~12.31.)은 12월에 1년에 2번 부과된다. 경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러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부분만큼 할인 받는 방법이 자동차세 연납이다. 1월에 신청할 경우 1년치를 먼저 내는 대신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1, 3, 6,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6월에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엔 이미 부과된 상반기분은 납부하고, 하반기분에 한해서 10%를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한번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 다음해 1월에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중간에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하더라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하고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자동차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내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제주시청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납부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341),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위해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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