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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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의안 상임위 통과
  • 김태홍
  • 승인 2019.06.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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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373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따른 것이다.

결의안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지난 10여년간 제주사회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갈등 사태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심사 결과는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첫째,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강정주민 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해군, 경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이번에 밝혀진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해군을 포함한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해 광범위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정부 측 행위 중 부분적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4년 강정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 이행을 위해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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