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373차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자위는 투자이민제와 조세감면사항 등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 이민자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일반과세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조례에서는 외국인 취득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세율은 2022년 1%, 2023년 2%, 2024년 3%, 2025년 4% 등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조례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감면된 세금이 적용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