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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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심사보류
  • 김태홍
  • 승인 2019.06.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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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심사유보 했다.

이 조례안은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장소 변경 등의 경우 10%를 한도로 변경이전을 허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해야 한다.

문광위는"카지노업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이고 특별법 특례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이전에 대해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 변경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의무 부과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규정, 영업자의 기본권 침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현길호 의원, 강철남 의원, 양영식 의원, 고현수 의원, 강민숙 의원, 홍명환 의원, 김경미 의원, 고은실 의원, 강성의 의원, 송창권 의원, 부공남 의원, 문종태 의원, 오영희 의원, 김장영 의원, 정민구 의원, 강성민 의원, 강성균 의원 등이 찬성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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