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창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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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창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 무죄 확정
  • 김태홍
  • 승인 2019.06.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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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피감독자 간음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양 농협 조합장 A씨(66)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농협 직영 마트 입점업체 여성인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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