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위조상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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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위조상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 문소영
  • 승인 2019.06.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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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양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문소양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우리 주변에 만연한 위조상품, 즉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짝퉁이라고 불리는 상품은 상표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짝퉁 상품(위조품과 불법 복제품)의 규모는 5,090억 달러, 약 570조 원(2016년 기준)추정된다. 유통 품목으로는 의류, 전자제품, 신발, 화장품 심지어 의료기기까지 거의 모든 상품이 지식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루이비통(LOUIS VUITTON), 구찌(GUCCI), 프라다(PRADA), 샤넬(CHANEL),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까르띠에(Cartier) 등 다수 유명 브랜드 상표가 도용되고 있어 문제성이 심각하다.

지도·단속을 다니다보면 판매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고가 브랜드 모조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고, 중간 유통업체에서 위조상품을 유통하기에 물건을 해 온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제조·중간 유통업체를 집중 단속을 해도 계속해서 위조상품을 생산하여 판매자에게 유통하기에 악순환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제는 제조·유통업자, 판매자, 소비자가 올바른 상거래 질서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위조상품 취급자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길 바란다. 소비자들 역시 온·오프라인 상에서 수입물품 구매 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기 바라며, 제조 및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신고는 특허청 위조상품 제보센터(1666-6464),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에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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