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노조, 도교육청 일방적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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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노조, 도교육청 일방적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 김태홍
  • 승인 2019.06.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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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 이하 ‘제주교육노조’)은 제주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협의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1월 정기인사 없애는 과감한 ‘행정 혁신’ 단행이라는 5월 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이뤄졌던 1월 정기인사를 없애고, 7월 한차례만 정기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주교육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 행위’이며, 교육 중심 학교 실현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보직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청과 노조간 단체협약 제3조에 의거 제주교육노조와의 협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교육노조 류지훈 위원장은 "1월 정기인사가 지방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정기인사를 연 1회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정기인사 횟수를 ‘연 2회로 유지’해 전보내신 제출기회를 보장하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 첫째, 정기인사를 1회로 축소할 경우 소규모 학교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전보되는 상황이 발생해 학교현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정기인사는 인사예고 등으로 예측이 가능한 인사지만, 정기인사를 1회로 축소할 경우 오히려 수시인사가 확대되어 불투명한 인사제도로 전락할 우려와 인사전횡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셋째, 인사평가회도 연 1회로 축소되어 인사에 대한 고충과 불만 의견의 개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될 뿐이다.

넷째, 정기인사는 전보내신에 의해 지방공무원 스스로 보직변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들과 1대1 대화를 통해 개선안을 논의했다고는 하나, 도교육청에서 근무중인 직원에 한해 실시된 것으로, 이는 학교나 직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것으로서 의견 청취 방법이나 청취 대상 등 의견수렴 절차의 정당성도 결여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제주교육노조는 이번 보직관리 규정 개정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당사자인 지방공무원 전체의 의견 수렴은 당연한 것’으로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합리적인 인사 제도 운영을 위해 제주교육노조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이것이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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