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제주시 만들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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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제주시 만들기 최선...”
  • 김태홍
  • 승인 2019.06.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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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범 안전총괄과장, “폭염대비 행동요령 사전에 숙지해야”당부 ”
5월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 운영

 

자연재난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예고 없이 찾아오며 각본대로 진행되지도 않는다. 실전과 같은 시나리오 없는 실전 같은 재난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제주시는 폭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시킨 만큼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제주시 만들기’를 목표로 폭염 대비 대책기간을 지난 1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2018년 9월 18일 개정, 이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폭염 발생 빈도 증가로 많은 피해자 발생에 따라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고, 폭염에 의한 피해 발생 시에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폭염은 일반적으로 1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일 때이며,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발령이 내려진다.

열대야는 최저기온이 25℃ 이상일 때다.

제주시는 올해는 평균 기온은 평년 23.6℃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0년 평균 보다 높은 것이다.

올해 평균 폭염일수는 30년 평균 보다 조금 많은 10.5일로 전망했다.

폭염은 온열환자 및 사망까지 이르며, 가축과 어류 폐사, 전력사용 급증 등으로 1~3차 산업까지 피해발생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고희범 제주시장도 폭염대비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폭염취약계층 안전보호,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에 대한 폭염예방 대책, 횡단보도 등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확보, 농작물 가축 및 수산양식장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고 시장은 또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재난대비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고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로 만들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폭염대책으로 ▲주요도로변 그늘막 63개설치 ▲무더위쉼터 339개소 운영 ▲재난도우미 839명 지정·운영 ▲버스정류장 햇빛차단시설 및 에어커튼 설치 ▲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 안전요원 사전교육 후 배치, ▲컨테이너 거주자 29가구 ▲독거노인 3450명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경로당 냉방비 지원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1286명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538명 ▲농·수·축산업 피해예방 대책 등이다.

강승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폭염은 열사병, 열 경련 등 온열질환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가축 및 양식어류 폐사 등 재산피해 등 전력 사용급증으로 산업전반에 심각한 피해와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과장은 “시민들도 폭염 시 폭염대비 행동요령에 의해 외출을 자제하고, 비닐하우스, 건설현장 등에서는 일조량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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