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입지평가 타당성 검토위원회 대책위측 권고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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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입지평가 타당성 검토위원회 대책위측 권고안(전문)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9.06.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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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권고의견(대책위측 초안)

2018년 9월에 출범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는 많은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했지만 권고안 토의에 착수하지 못한 채 2018년 12월 13일 종료됐다. 그러나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는 도민들의 열망과 당·정 협의, 제주도의회의 노력으로 올해 4월 다시 2차 검토위원회가 재개되어 다시 두 달 동안 토론을 이어가면서 세 차례에 걸쳐 제주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열었다. 검토위원회는 그 동안의 검토와 토론의 결과를 종합하면서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공항 확충의 대안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피해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 절차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한다.

2. 이 점에서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제2공항 건설의 근거에 해당하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의 기초자료를 포함하여 관련된 자료와 정보들에 기초하여 쟁점을 검토하고 검증함으로써 갈등 해소의 단초를 만드는 의미가 있었다.

3. 이에 검토위원회는 피해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온 쟁점을 포함하여 제주 공항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확충 대안 검토의 적정성, 평가방법과 주요 후보지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관련된 다수의 쟁점을 발굴하고 검토하였으나 다수의 쟁점에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4. 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수요예측에만 근거해 2045년 45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확충대안만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검토위원회에서는 교통체증, 쓰레기와 오수처리 문제, 환경과 경관 훼손, 지가폭등 등 과잉관광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의 환경·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적정규모에 대해 검토하였고, 공항 확충 규모와 대안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5. 사전타당성 검토의 연구과제는 1) 기존공항 확장, 2) 신공항 건설(기존공항 폐쇄), 3) 기존공항 활용+제2공항 건설의 세 범주별로 대안들을 비교·검토하여 최적대안을 도출하는 것이었으나 기존공항 확장 대안과 신공항 건설 대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공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6. 특히 제주공항 확장 대안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따라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여 과업을 분담 수행’한 공신력 있는 외국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공항의 보조활주로를 교차활주로로 활용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과정 없이 기각되고 보고서에 누락되었다. 아울러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진이 자체 검토한 기존공항 확장 대안들도 검토 단계에서 기각되고 검토 내용조차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인 절차인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선택가능한 대안을 제약해 버렸다.

7. 설사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수요예측(4500만 명)과 평균 탑승객 수(153명)에 근거하여 기존공항의 근접활주로 신설 대안과 보조활주로 활용(연장) 대안이 요구되는 용량(연간 29.9천 회, 시간당 63회 운항)을 충족할 수 없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일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달라진 수요예측(4천만 내외)과 평균 탑승객 수(170명)를 고려한 확충 규모(연간 24만 회 내외, 시간당 50~51회 운항)에 부합하는 확충 대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한 올바른 정책결정이라고 판단한다.

8.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된 여러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였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철새도래지를 평가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동굴조사를 위한 정밀 지반조사도 하지 않았다. 성산 후보지 군공역 중첩을 평가에서 누락하고 안개일수를 잘못 산정하였다. 신도 후보지의 경우 소음 피해가 많고 오름 절취가 불가피한 위치에 활주로를 배치했고, 평가 도중에 다시 신도2 활주로 위치를 다시 변경하여 소음과 환경성 평가가 크게 나빠졌다. 신도2 후보지의 활주로 위치 이동과 성산 후보지 군공역 중첩 누락으로 최종 순위(후보지)가 바뀌게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진과 재조사 연구진은 납득할 만한 데이터와 논리에 근거하여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검토위원회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성산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려우며, 공항 확충 규모와 대안을 포함하여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10. 검토위원회는 또한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토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국토부와 주민대책위 간 협의 내용과 당·정협의(2.26) 및 제주도의회의 결의(2.27)에 반영된 도민공론화를 통해 공항 확충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

11. 이에 검토위원회는 국토부와 대책위 양측 모두에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협조해 나갈 것을 권고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제주도민의 대표기관이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서 합리적, 객관적 방법과 절차를 통해 도민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2019년 6월 17일

제주 제2공항 입지평가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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