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규정 무시 목적 외 지출 남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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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규정 무시 목적 외 지출 남발 심각
  • 김태홍
  • 승인 2019.06.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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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2018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예산을 세워 해결하도록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행정주도형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증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내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는 2019년 288개 사업에 198억원으로 2013년 제도 마련 이후 총 1,943개 사업에 1,114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당 예산규모는 2013년 4,400만원에서 2019년 6,900만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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