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살찐 고양이법' 만들자..“
상태바
“제주에서도 ‘살찐 고양이법' 만들자..“
  • 고현준
  • 승인 2019.06.17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은실 의원 ’공공기관 고액임금 제한 필요‘.. 김현민 실장 ’조례 함께 협의‘ 주목
고은실 의원
고은실 의원

 

 

제주도내 공기관의 고액 임금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조례’ 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제주도의회  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조례(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제주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이 6군데, 7배가 넘는 곳은 5군데나 된다”며 이들 “기관장의 임금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것도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가’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200~300% 추가 지급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고은실 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같이 협의해나겠다”는 공감의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한편 ‘살찐 고양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보수를 지급 받는 기업가나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현재는 초고액 임금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최초로 발의하고,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다.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올해 3월에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임금상한선을 제한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에서도 살찐 고양이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