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양심 불법 숙박업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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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양심 불법 숙박업 합동단속
  • 김태홍
  • 승인 2019.06.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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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불법 숙박업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6월 17일∼ 28일까지, 여름방학, 휴가 등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 숙박업소 이용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 대상의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도,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 미신고 숙박업소 및 전문적인 불법영업 행위(오피스텔을 여러채 임대하여 숙박업소로 활용)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는 고발조치 하고, 고발 조치이후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하는 숙박업소는 영업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미신고 숙박업을 한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시청 및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했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소 등 4,000여개소에 숙박업소 확인 안내문 등을 발송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안전한 제주관광의 이미지 정착시키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숙박업소 지도검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6월 현재 제주시 지역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실적은 12회 행정조치는 총 78건(고발 14건, 행정계도 6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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