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간 성매매 근절 민‧관 합동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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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간 성매매 근절 민‧관 합동캠페인 전개
  • 김태홍
  • 승인 2019.06.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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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캠페인을 산지천 일대에서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정선), 일도1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고기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시․도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산지천 일대 숙박 및 유흥업소를 방문,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구매자 모집행위자에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는 형사처벌 내용을 고지했다.

또한 성매매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는 처벌대상이라는 것을 고지했다.

또 호객 행위 발견 시 인근 경찰서나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제주시는 매월 1회 정기적인 성매매 근절 예방 캠페인을 전개,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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