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공무원 패널티...갑질.성관련 비위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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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공무원 패널티...갑질.성관련 비위 '무관용'
  • 김태홍
  • 승인 2019.06.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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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정안전부, 인사제도 개선 18일 국무회의 통과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 반드시 홈페이지 공개해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시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절차를 폐지하고, 타 시.도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경우 위탁의 세부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삭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공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을 운영한다.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 승급, 평정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하나 이상 반드시 부여토록 한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및 승급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기관 내 성 관련 비위와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성 관련 비위와 갑질,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도 배제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35시간까지 확대하고,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전보가 가능토록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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